
KBS LIFE <재난안전119> (25.11.7.)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이 출연해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7년 전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사고를 짚어보며 대한민국 산업재해의 현실과 안전관리 수준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합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는 붕괴 당시 5호기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구조 작업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안전 의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관리력의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철거계획서의 적정성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함을 지적합니다.
1.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개요 및 인명 피해 현황
1.1. 사고 개요
울산 신항에 위치한 울산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가 붕괴한 사고이다. 붕괴된 구조물은 1981년에 완공된 5호기로, 벙커C유를 연료로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였으나, 2021년 발전수명이 완료되어 사용이 중단된 상태였다. 사고는 작업자들이 60m 높이의 5호기 보일러 타워 중 25m 지점에서 구조물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붕괴가 발생했다. 해당 작업은 발파 철거 전문 하청 업체 소속 작업자들이 수행하고 있었다.
1.2. 인명 피해 현황
사고 직후 7명이 매몰된 상태였으며, 구조 대상자 중 40대 작업자 1명은 숨진 것이 확인되었다. 소방 당국은 이 작업자의 위치가 확인된 후 진통 주사를 투여하고 보온 조치 등을 했으나 결국 숨졌으며, 숨진 매몰자는 한때 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7명 중 1명은 사망으로 확인되었고, 4명은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명은 매몰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은 실종 상태로 남아있다. 구조 인력들은 사망 추정 상태에 있는 작업자들에게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최대한 구조에 힘쓰고 있다.
1.3. 구조 작업의 어려움
현장에는 무너진 구조물을 치우기 위해 대형 크레인 5대가 투입되었으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사고가 날 수 있어 장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몰자 주변으로 막대한 잔해물과 철골이 뒤엉켜 있어 구조를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했으며, 특히 추가 붕괴 위험과 잔해물로 인해 기술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소방 당국은 구조견과 음향 탐지기, 열화상 카메라 등 탐지 장비를 투입해 남은 매몰자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
2. 붕괴 원인 및 철거작업의 문제점
2.1. ‘사전 취약화’ 작업의 개념

‘사전 취약화’라는 용어는 사전에 구조물을 취약하게 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쉽게 이야기하면 발파할 때 건물이 수직 하강으로 무너지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다. 건물의 기둥 중 힘을 받는 기둥만 발파한다고 해서 모두 수직으로 하강하는 것이 아니므로, 힘을 받지 않는 철근들을 용접으로 절단하는 부수적인 구조물 제거 작업이 사전 취약화 작업이다.
이번 붕괴 사고는 11월 16일로 예정된 폭파 작업을 앞두고 구조물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사전 취약화 작업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발생했다. 4호기, 5호기, 6호기를 동시에 발파 해체할 계획이었으며, 4호기는 사전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였고, 5호기 작업 과정에서 붕괴가 일어났다.
2.2. 노후화로 인한 추가 붕괴 위험
붕괴된 5호기는 1981년에 건축되어 약 40년이 지난 노후화된 구조물이다. 이러한 노후 구조물은 바람이나 지진에도 무너질 수 있고 금이 갈 수 있는 상태이며, 붕괴된 잔해물들이 다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힘의 불균형이 형성되어 이차적으로 다시 주저앉을 수 있는 추가 붕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건물은 시각적으로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철근 하나만 빼더라도 또다시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5호기 붕괴로 인해 가해진 충격이 30m 정도 옆에 있는 다른 타워까지 붕괴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4호기는 이미 사전 취약화 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5호기 붕괴 충격으로 정상 상태는 아닐 것이라고 보이며, 당국은 이를 감안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3. 철거계획 및 공사기간 단축 의혹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철거작업 계획서가 절차적으로, 시간대별로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또는 작업 관리자들이 이 계획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철거작업 계획서가 잘못되었다면 무너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더라도 작업 현장 소장들이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계획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서 진행했을 가능성도 관건이 된다. 16일 폭파 예정일을 고려했을 때, 남은6호기의 사전 취약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공사기간 단축에 의한 작업을 서둘렀을 수 있다는 의심 요인이 있다.
3. 안전관리력의 중요성 및 마스터 플랜 필요성
대통령이 산업재해를 줄이라고 계속 경고하고, 장관이 안전사고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안전에 대한 의지는 하늘을 찌르도록 높지만, 의지가 높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안전 의지와 안전관리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관리 없이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
[철거작업의 고난도]
철거작업은 신축 건물 건축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난도의 작업이다. 그 이유는 철거 시 언제 무너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40년 이상 된 구조물은 똑같은 건물이라도 부식이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고, 물의 양, 바람의 방향, 염분 등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부식의 차이가 곳곳마다 다르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부식 상태를 정확히 잡아내서 철거작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안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대책 수립의 필요성]
이번 발전소 사고는 공공기관 360개 중 공기업인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현실을 이야기한다. 정부나 기업체, 지자체는 모든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걸쳐 안전관리력을 높이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세부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4.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1명 이상이 사망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 현장의 공사 현장 소장, 감리자, 안전관리자 등이 처벌받는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이 감지되면 작업자가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법까지 만들며 계속 강화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새로 만든 법이다. 이 법은 지금까지 산업 현장의 실무자들을 처벌했던 것과 달리, 경영 총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관리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만약 경영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자를 처벌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 개인을 처벌하는 것 외에도 회사까지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수사 방침]
정부는 사고 수습 후 원인 규명을 위해 즉각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5.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 개요 및 법적 사각지대
5.1. 사고 개요 및 피해
7년 전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한밤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였다. 창문으로 거센 불길이 뿜어져 나왔고, 소방대원들이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았으며, 불은 고시원 내부를 순식간에 삼키며 번졌다.
불은 고시원 건물 3층에서 시작되었고, 경찰은 3층 출입구와 가까운 301호의 전열기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고시원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복도 폭이 좁아 미로처럼 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301호에서 시작된 불이 3층 유일한 출입구 통로 쪽으로 옮겨붙어 대피가 어려웠다.
입주자들이 대부분 잠든 새벽 시간에 불이 나면서 119 신고가 늦어졌고, 출입구가 불길에 막히는 바람에 사망자 7명 가운데 4명이 복도에서 발견되었다. 입주자들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사다리를 타고 건물을 빠져나오거나, 완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옆 건물이나 2층 난간으로 뛰어내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5.2. 법적 사각지대 문제

이 고시원은 고시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에 사무실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 건물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지 않았고, 매년 정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실제로 화재감지기와 경보기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는 입주자들의 증언이 있으며, 한 입주자는 비상벨을 누르려 했으나 고장인지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 또한 소방 안전 점검에서 10년이 넘은 노후 소화기를 교체하라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그때뿐이었고, 화재 시 결국 소화기가 터져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6. 노후 건물 안전 설비 및 구조적 문제점
6.1. 시설의 구조적 문제
법에 따르면 5층 이상 건물에는 대피 계단인 피난계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고 건물처럼 4층 이내(3층)의 건물은 피난계단 대신 피난 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여기에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완강기가 한쪽 끝에 설치되어 있어, 멀었기 때문에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당시 스프링클러 설치는 6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3층 건물인 이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이 건물은 과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대상이 되었으나,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설치가 무산된 바 있다.
이 사고 이후 법이 많이 바뀌었으며, 현재는 정부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건물들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어 2022년까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이 완료되지 않았고, 약 98% 정도만 설치되었다. 현재도 2%에 해당하는 고시원들은 스프링클러가 없어 생활하는 이들이 더 주의해야 한다.
6.2. 제도적 해결 방안의 사각지대
이 사고 이후로 제도적으로는 고시원을 만들 때 창문이 없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피 시 밖을 볼 수 있도록 창문 크기가 정해져 있다. 실제로 사망자 7명은 모두 창문이 없는 곳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의 창문 없는 공간을 뜯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기존 건물들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탈출에 이용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완강기가 40년 이상 노후화되어 비바람에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용 시 붕괴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었을 수 있고, 입주자들이 작동법을 숙지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완강기 대신 고시원에 외부 피난계단 설치를 권유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7. 30초 안전 챌린지
[고시원 화재 대피 요령]
1. 화재가 났다면 주변에 큰 소리로 알려야 한다.
2. 불을 자신이 진화할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 불이 작을 경우 주변에 있는 옷 등으로도 끌 수 있으나,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3. 대피를 해야 한다면, 완강기로 갈 것인지 아니면 피난계단으로 갈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4. 평상시에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대피 방법, 완강기의 위치 및 사용 방법, 그리고 비상벨의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상시 숙지 사항은 위급 시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