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LIFE <재난안전119> (25.11.11.)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이 출연해 밀폐공간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유해가스 중독 및 질식 사고의 심각성을 다룹니다. 특히 실제 사례를 통해 안전 불감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무색·무미·무취인 일산화탄소와 밀폐 시 질식을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또,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그리고 2인 작업 및 감시자 배치 등의 기본 안전 매뉴얼 준수가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기준과 의의를 설명하면서, 법적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유해성에 대한 안전무지를 타파하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1. 밀폐공간 유해가스 중독 사고 개요
1.1. 양식장 저수조 질식 사고
지난 9일 밤 8시 30분경 양식장의 대형 저수조 안에서 작업자 세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들은 50대 한국인 현장소장과 20대, 30대 스리랑카인 직원 두 명이었다. 사고가 난 저수조는 가로 4m, 세로 3m, 높이 2m 크기로 수개월간 사용되지 않았으며, 작업자들은 겨울을 앞두고 청소 작업을 위해 저수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환경은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경찰은 밀폐된 저수조 안에서 유해가스에 질식했거나 외부 펌프 등의 누전 가능성도 제기하며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1.2. 아연 제조 공장 일산화탄소 중독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한 아연 제조 공장 지하 수조 탱크에서 발생한 사고로, 약 2m 깊이의 수조의 배관 작업을 하던 근로자 네 명이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쓰러졌다. 이 사고는 밀폐공간 내에서 용접 작업을 하면서, 일산화탄소 발생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에는 두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이 추가로 사망하여 총 세 명이 숨지고 한 명은 회복되었다.
1.3. 석유화학 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뇌사
울산의 한 석유 화학 공장에서 70대 남성이 특고압 케이블 재단 작업을 하던 중 누출된 고농도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심정지 및 뇌사 위기에 놓였다. 이 남성은 함께 일하던 네 명과 달리 사고 발생 시 탈출하지 못했고, 심정지 상태를 겪은 후 뇌사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2. 밀폐공간 유해가스 발생 기전 및 종류
2.1. 황화수소 및 메탄가스 축적
저수조나 물탱크가 몇 개월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면, 탱크 안에 남아있던 잔여물들이 부패되어 황화수소나 메탄가스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황화수소는 공기보다 무거워 탱크 안에 축적될 확률이 높다. 황화수소는 부패물에서 나오는 특성상 무색・무취는 아니며, 냄새가 나거나 눈이 따가운 증상,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므로 독성이 심함을 알 수 있다.
2.2. 일산화탄소 발생 (불완전연소)

일산화탄소(CO)는 연소 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일 때 발생하는 가스이며, 이를 불완전연소라고 부른다. 실내에서 불을 태울 때 처음에는 산소가 충분하지만, 시간이 지나 불이 타면서 산소를 소모시키면 산소가 부족해져 불완전 연소 상태로 진입하게 된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미・무취이기 때문에 측정기 없이는 인지할 수 없으며, 질식된 다음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공기보다 가벼워 틈만 있으면 금방 배출될 수 있다.
2.3. 이산화탄소의 질식 위험 (완전연소)
이산화탄소(CO₂)는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불이 탈 때 발생하는 가스로 완전연소의 결과물이다. 이산화탄소는 미량일 때는 인체에 무해하지만, 일산화탄소와 달리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누적되면 산소가 있을 공간을CO2가 대신 차지하여 결국 산소 결핍을 일으켜 질식하게 된다.
3. 밀폐공간 작업 시 필수 안전 매뉴얼
3.1. 농도 측정 및 환기

탱크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유해가스 유무와 산소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공기 중 산소 농도는 21% 정도 되어야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법상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산소 결핍 또는 저산소증으로 정의하며 이는 위험한 상태이다. 그렇기에 측정 결과 유해가스가 감지되거나 산소가 부족하다면, 작업 전에 환기해야 한다.
3.2. 보호 장비 착용 의무
밀폐된 공간에 들어갈 때는 방독 마스크나 산소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특히 배관 용접과 같은 작업 과정 중에도 유해가스가 나올 수 있으므로, 산소 농도 측정기나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몸에 비치하고 들어가야 한다. 측정기는 이상 농도를 감지하면 알람 신호를 준다.
3.3. 2인 작업 및 감시자 배치
밀폐공간 작업은 2인 작업이 기본이며, 외부에는 반드시 작업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안전 매뉴얼이다. 이는 작업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쓰러졌을 때,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뒤따라 들어가 연쇄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4.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성과 예방 대책
일산화탄소는 혈액 내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친화력이 산소보다 200배 더 높다. 따라서 극미량만 누출되어도 혈액이 일산화탄소를 먼저 받아들여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산소 대신 독성 가스를 전달하게 되므로, 조금만 누출돼도 매우 위험하다.
[위험 농도별 증상]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만 있어도 문제가 되기 시작하며, 400ppm (0.04%)만 넘어가도 1~2시간 이내에 두통이 발생한다. 더욱이 12,800ppm (1.28%)의 농도에 노출될 경우 3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며, 이는 모든 장기 활동을 멈춰버리는 독성 가스이다.
[사고 발생 현황 및 장소]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매년 50명 안팎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전 세계적으로는 연간 430명이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세계 보건 기구에서 발표되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로를 피우거나 텐트, 보일러를 사용하는 시기에 주의해야 한다. 장소별로는 주거 시설에서 약 63%, 텐트에서 약 21%가 발생하며, 차량 내에서도 차박이나 난방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예방 및 실험 결과]
텐트나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 제품을 사용할 때, KC 인증을 받지 않은 가스 온수 매트의 경우 10분도 안 되어 1,600ppm을 넘겼으며, 일반 가스 난방기는 15분 만에 1,600ppm에 도달했다.
이는 성인이 두 시간 안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수치이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가급적 침낭을 이용하고, 가스 제품 사용 시에는 자주 환기를 시키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5. 이산화탄소 누적 위험 및 실생활 적용
5.1. 농도 규제 기준
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 학교, 병원, 대중교통 등)의 이산화탄소 농도 규제는 1,000ppm 이하이며, 산업 현장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5,00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 및 생활 속 활용]
이산화탄소는 미량일 때 해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우리 생활에 많이 사용된다. 가장 흔하게는 청량음료의 탄산가스(CO2)나 맥주의 거품에 사용되며, 과자 봉지에 넣으면 외부 산소 유입을 막아 내용물이 부패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5.2. 산소 결핍 유발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 밀폐된 공간에 누적될 경우, 산소를 대신하여 공간을 차지하므로 산소량이 부족해진다. 이로 인해 산소를 들이켜야 할 때 이산화탄소만 들어오게 되면 산소 결핍 상태가 되며, 심할 경우 뇌 활동에 산소가 활용되지 못하여 뇌사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운전 중 졸음 유발]
운전 중 차량 실내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탑승자들이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키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산소 농도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아진다. 차량에 2명이 탑승했을 경우 10분이 지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이 되는데, 이는 다중이용시설의 규제 기준(1,000ppm 이하)을 위반하는 수치이다. 4명이 탑승했을 경우 15분만 지나도 5,000ppm에 도달하며, 이는 산업 현장의 규제 수치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높은 농도이다.
이처럼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 활동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해져 뇌가 휴식을 요구하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졸음이 오게 된다. 장거리 운전 시 수시로 문을 열고 환기하는 것이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6.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조건과 안전무지 타파의 중요성
6.1.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관건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한 명 이상 사망하면 중대재해로 규정되고 규제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법 적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영 책임자나 대표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이 적용되려면 상시 인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며, 경영 책임자가 안전에 대한 확보 의무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만약 안전 확보 조치를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과 벌금이 병과 규정되며, 개인 책임과 법인에 대한 책임까지 물리는 등 강도가 센 법 중 하나이다. 이 법의 도입은 단순히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와 작업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 있다.
6.2. 안전무지 타파의 필요성
사고는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관리자나 작업자들이 유해성의 위험도를 모르는 안전무지에 있다. 예를 들어, 유해가스로 쓰러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 맨몸으로 뒤따라 들어가는 행위는 불의 위험도를 모르는 불나방처럼 위험성을 못 느끼고 행동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아무리 법이 강하더라도 관리자와 작업자가 안전에 대한 무지를 타파하지 못하면 사고는 계속 발생할 것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안전무지를 타파할 수 있는 교육과 방법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7. 30초 안전 챌린지
[유해가스 중독 예방 4대 수칙]
1. 연소 중에는 반드시 환기해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한 후 환기해야 한다.
3.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방독 마스크를 착용한 후 작업에 들어가야 하며, 2인 작업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4. 작업 공간의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 행위들이 무시된다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